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 지급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첫째, 이 직원이 가끔 2~3분씩 지각을 하곤 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지각을 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직원이 30분 늦게 오더라도 마감 때는 예정보다 20분 정도 일찍 퇴근시켜주며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둘째, 가끔 가게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근무일에 휴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주 개인 사정이나 가게 형편으로 쉬게 되었을 때도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실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어도 주휴수당은 전액 발생합니다.
2. 가게 사정으로 휴무(휴업)를 하는 경우에도 1주간 휴업일 외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