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일 이전 퇴직원 제출" 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이로 인해 법적으로 퇴직 처리가 불가능해지거나 현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문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사일 등을 확인하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