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휴일근무 관련

Q

주52시간이 주 40시간(1일=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동안(주말+공휴일포함) 52시간을 넘지않고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위반되지 않는다면 주중에 40시간 근로후 휴일이나 주말에 12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은 통상임금에 1.5배 4시간은 2배로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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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주일이란 7일간을 의미합니다. 40+12 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 휴일의 경우 그렇게 계산합니다. 휴일이란 1) 주휴일 2) 근로자의날 3)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빨간날 을 의미합니다. 3. 단순 토요일이라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연장근로에 해당), 12시간 전체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합니다. 2배 지급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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