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이 주 40시간(1일=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동안(주말+공휴일포함) 52시간을 넘지않고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위반되지 않는다면 주중에 40시간 근로후 휴일이나 주말에 12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은 통상임금에 1.5배 4시간은 2배로 수당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네.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주일이란 7일간을 의미합니다.
40+12 를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
휴일의 경우 그렇게 계산합니다.
휴일이란
1) 주휴일
2) 근로자의날
3)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빨간날
을 의미합니다.
3. 단순 토요일이라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연장근로에 해당),
12시간 전체에 대해서 1.5배를 지급합니다.
2배 지급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