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형태는 재택근무이며, 1)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 인터넷을 통해 일감을 받아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대를 정하여 8시간 미만 또는 그 이상 진행하는 경우 1, 2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네. 재택근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2. 다만, 재택근무는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울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을 명시하면 1주일 개근에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것보다 적게 근로한다면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