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 주휴수당

Q

안녕하세요.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형태는 재택근무이며, 1)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2) 인터넷을 통해 일감을 받아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대를 정하여 8시간 미만 또는 그 이상 진행하는 경우 1, 2번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재택근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2. 다만, 재택근무는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울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주40시간을 명시하면 1주일 개근에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것보다 적게 근로한다면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