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월 소정 근로시간을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월 209시간으로 변경해야 할지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 월 243시간 적용과 209시간 적용의 차이는 기업 입장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 월 243시간 적용 기업도 많은지요? - 현재와 같이 월 243시간으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1. 월 소정근로시간을 월 243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1일 8시간, 주5일을 근무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모두 유급처리하는 뜻입니다.
2. 일요일은 주휴일로 당연히 유급처리되는 것이지만, 근무를 하지 않는 토요일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임금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겠지요.
4. 그리고 만약에 토요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월243시간 이외에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8시간까지는 8시간*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를 지급합니다.(예, 토요일 10시간 근로시 8시간*1.5배+2시간*2배) 연장근로가 추가됩니다.
5. 현재와 같이 월209시간이 아니라, 월243시간을 유지한다면 근로자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받으니 좋겠으나, 기업은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타 기업은 209시간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더 나가게 되는 셈입니다. 장점으로는 복리후생이 좋아서 직원 이탈문제는 줄어들 것입니다.
6. 만약에,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바꾸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