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회사는 시용 시작일부터 3월 이내에 있는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오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시용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한다 라고 생각됩니다. 1년 이상 근로 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최장 3개월)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년 근로 계약이 아닌 시용 3개월 계약인 직원에게 취업규칙의 내용대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걸까요?
1. 계약기간이 1년이고(혹은 무기계약), 그 안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면 시용기간(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최소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는 지급해야 하니,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그것이 아니라, 전체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뿐이라면(시용기간이라고 하면서),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이므로 시용기간이라도 감액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