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019년3월 부터 2020년 9월까지 계약기간인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월차로 보고 2019년에는 9개의 월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 직원이 7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2월 말에 월차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만약 월차수당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 직원은 1월~3월 까지는 연차사용이 불가능 한 것인가요? 또한 2020년에는 몇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근무중에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후 기간은 1년이 되지 못하므로, 0개가 발생합니다.
3. 최대 26개에서 연차수당(월차수당)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