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으로 인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17.09.11 입사 2019.11.12퇴사인데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과 2항에 따라 2년 이상 근속자이므로 15개*2년 + 첫해년도엔 1달 만근시 유급휴일 1일씩 제공(2017.09.11~2017.12.31동안 3개 발생) 총 33개 지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제공해야 하는 개수가 다르다면 계산이 왜 잘못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최대 4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입사후 1년 미만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
3.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에 1년이 되어서 15개, 2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 그래서 총합 최대 41개입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