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이제 50명이 넘어서 정확히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계산산정 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 1개월간 직원수 / 근무 가동 일수 여기서 질문은 1. 직원수에 대표님은 제외가 확실한데요.. 가족분들이 근무하고 계신데..가족분은 포함일까요?? 모두 근로계약을 쓰고 정상업무하고 계십니다 2. 근무가동일수 : 간혹 주말에 몇분이 근무하시기도 하는데요.. 근무일수에 해당일도 그럼 포함해야 하는거죠?? 확인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대표의 가족,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으면서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계산에 포함합니다.
2. 네. 가동일수에 포함됩니다.
3. 2020.1.1부터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월달 상시근로자수 기준으로 적용되니, 이를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거나 상시근로자수를 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