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7월 입사 2019년 10월 퇴사일때 년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에 년월차 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급해야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연차휴가 발생갯수에서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2. 18.8월 입사를 하여 19년 10월에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1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 그동안 월급에 몇개의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모자르는 것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