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업장에서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이때 각부서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서 어떤부서는 반차를 어떤부서는 연차로 계산하고 있엇는데 직원들 불만이 많아져서 도움을 받아 처리할려 합니다. A부서는 토요일에 13시까지 근무 B부서는 17시까지 근무 합니다. 이럴때 어떡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제껏 A부서는 반차로 B부서는 연차로 처리 했었는데. . . 답변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13시까지 근무하였을 때는 반차로 처리하고, 17시까지 근무하였을 때는 연차로 처리하였다는 말씀의 뜻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전자에게는 반차를 주고 후자에게는 연차를 주었다는 것인가요?
2. 그런 의미라면,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3. 물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주는 대신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1배씩만 지급하면 안 됩니다. 4시간을 근무했으면, 1.5배인 6시간을, 8시간을 근무했으면 1.5배인 12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