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사용 연차 를 급여로 지급해야 할 경우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 직전의 월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로 2019.1.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2020.1.1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2019.12월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주40시간 근로자이고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라면 1일 통상임금은 8시간*1만원=8만원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미사용 연차수당은 그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기 직전 월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예를 들어 특정 연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다음 해 1월 1일에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때 적용하는 임금은 전환일 직전 월(위 예시라면 12월)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계산 방법은 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출하며(주 40시간·1일 8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시급×8시간), 여기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면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총액이 산출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실무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고정급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같은 분야 다른 상담 사례
- 5월 2일 중도입사한 경우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ex) 5월 2일 입사 5월 25일 급여일 (…
- 회사사정으로 쉬어도 무급인가요?회사 이사 때문에 무급으로(한 달 월급 중 일 안 한 만큼 금액 차감) 2주를 쉬…
- 1개월 전에 해고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지 못하나요?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
- 연봉제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임무 특성상 철아 작업이 많은편인데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그…
- 알바 초과근무 급여 얼마 받아야 하나요?평일에 오후 6시~9시 3시간 2일 주말에도 똑같이 오후 6시~9시 3시간 근무를…
-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한 급여 못받나요?이번주 3일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안썼고요 음식점인데 보건증 제시도 안했고요 원래 …
- 방 제공받고 월급 30만원인데 이 급여가 적정 수준인가요?주로 하는 업무가 3, 4층 두곳 주방 청소 및 비품 관리 사장님 오후 7시 퇴근…
-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건 근로법 위반이 아닌가요?전년 회사에서 경영상 및 원료수급 문제로 강제연차를 시행 (제 연차 17일)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