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중 평균임금 산정시, 최근 3개월 기간에서 12월 30일 일

Q

당사 지원 중에 아직 멀었지만, 12월 30일 퇴직 예정인 인원이 있습니다. 미리 금액 확인하려고 하여 계산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 최근 3개월치에 대해 계산하는데, 말일 퇴직이면 10, 11, 12월 기간으로 생각하면 되겠으나, 말일이 아닌 30일 퇴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10, 12월이 31일까지 있는 반면, 11월은 30일까지 있기때문에 저도 계산하다가 애매하네요. 노무사님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네. 역산하여 3개월을 계산하면 됩니다. 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계산합니다. 19.11.30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한다면, 최종 3개월은 9.1~11.30 입니다. 31일 있는 달이나 30일 있는달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분모의 날수가 90~92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30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91일로 나누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