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9/1일 부터 정규직으로 근무중 개인사정으로 9월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해놓고 다시 다니고 싶 다고하는데 저희는 그 직원이 근무태도도 안좋고 , 앞으로 직원은 계약직으로 뽑을 생각입니다. 만약 그 직원을 다시 고용한다면 계약직으로 고용할수 있나요?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고용하나요? 아니면 지금 정규직인 상태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직서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계약직으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사직서를 수리하고(이전 근로관계 종료하여 이후 근로관계와 단절시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당사자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