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의 사정상(또는 업무의 특성상) 연차를 6일 밖에 쓸수 없다고 근로계약시 구두로만 계약하였습니다. 1.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요.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를 법적으로 따른다고 하고 구두만 연차 6일이면 어떻게 되는지) 2. 만약 안된다면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들을 수당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와 어떻게 하는지. 3.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가능한건지.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요건 만족하면(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년간 15개입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제62조의 대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미사용시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통상임금 1일분입니다.
3.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1년 마다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어쩔수 없이 중간정산받더라도,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 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청구합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