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수습기간 1개월을 앞으로 두자고 하시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어떻게 표기해야하며 실질적으로 수습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식이 궁금합니다. (수습급여 90% 지급예정) 또한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1,745,150)이 기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월급 일할계산은 [기본급*(연차외 쉰날-30or31)/30or31]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지 계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무기계약포함), 수습기간을 둘 때에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됩니다.
수습기간, 수습기간 지급할 금액을 명시합니다.
2. 일할계산은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달이 30일이면 30일로, 31일이면 31일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 입사자가 9월20일에 입사를 했다면( 당사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다음달에 지급하는 형태), 한달임금을 30일로 나누고 11일을 곱하면 됩니다. 퇴사자의 경우에 10월 20일 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 한달임금을 31일로 나누고 20일을 곱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