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Q

연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1월1일에서 12월31일 연기준으로 연차관리함) 1. 2018년 입사자 1) 2018-01-03 입사자는 2018-12-31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2) 2019-01-01 ~ 2019-12-31 에 연차 15개 발생 ?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적용 (근로기준법) 3) 2019-09-30 에 퇴사하면 사용 가능한 연차수가 총 26개 인가요? 2. 2017년 입사자 1) 2017-10-11 입사자는 2017-12-31까지 연차가 1개 발생하고 2) 2018-01-01 ~ 2018-12-31에 연차 15개 발생? 3) 2019-01-01 ~ 2019-12-31에 연차 15개 발생? 4) 입사시점부터 2019-12-31까지 사용 가능한 총 연차수는 어떻게 되나요? 3. 2019년 입사자 1) 2019-07-16 입사자는 2019-09월부로 연차 1개 발생하고 2) 2019-12-31까지 연차수는 4개이고 3) 2020-01-01 ~ 2020-12-31 발생하는 연차수가 15개? 4) 입사시점부터 2020-12-31까지 사용 가능한 총 연차수는 어떻게 되나요?

A
Expert Profile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연차휴가 발생일을 기간으로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날짜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할 것인데,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2. 당사는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7.5.30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매년 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분리하여 투트랙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의 3명 근로자 모두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동안에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1.1에 발생하는 연차갯수입니다. 1번) 2018.1.3 입사 2019.1.1 연차휴가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발생 2019.9.30 퇴사, 별도 발생분 없음.-->그러나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함. (11개+15개)= 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2번) 2017.10.11 입사 2018.1.1 연차휴가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발생 20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 3번) 2019.7.16 입사 2020.1.1 연차휴가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발생 2021.1.1 연차휴가 15개 발생.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