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1월1일에서 12월31일 연기준으로 연차관리함)
1. 2018년 입사자
1) 2018-01-03 입사자는 2018-12-31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2) 2019-01-01 ~ 2019-12-31 에 연차 15개 발생 ?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적용 (근로기준법)
3) 2019-09-30 에 퇴사하면 사용 가능한 연차수가 총 26개 인가요?
2. 2017년 입사자
1) 2017-10-11 입사자는 2017-12-31까지 연차가 1개 발생하고
2) 2018-01-01 ~ 2018-12-31에 연차 15개 발생?
3) 2019-01-01 ~ 2019-12-31에 연차 15개 발생?
4) 입사시점부터 2019-12-31까지 사용 가능한 총 연차수는 어떻게 되나요?
3. 2019년 입사자
1) 2019-07-16 입사자는 2019-09월부로 연차 1개 발생하고
2) 2019-12-31까지 연차수는 4개이고
3) 2020-01-01 ~ 2020-12-31 발생하는 연차수가 15개?
4) 입사시점부터 2020-12-31까지 사용 가능한 총 연차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1. 연차휴가 발생일을 기간으로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날짜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발생할 것인데,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2. 당사는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7.5.30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매년 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분리하여 투트랙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의 3명 근로자 모두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1개월동안에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 1.1에 발생하는 연차갯수입니다.
1번)
2018.1.3 입사
2019.1.1 연차휴가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발생
2019.9.30 퇴사, 별도 발생분 없음.-->그러나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함. (11개+15개)= 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2번)
2017.10.11 입사
2018.1.1 연차휴가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발생
20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
3번)
2019.7.16 입사
2020.1.1 연차휴가 15개*(입사일부터 연말까지 기간/365일)발생
2021.1.1 연차휴가 15개 발생.
안녕하세요
1) 개정된 연차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로 만1년이상 만2년미만 근속후 퇴직이므로 26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발생함이 맞습니다.
2) 회계기준이라고 가정하면 역시 개정된 연차제도 적용 대상 근로자이므로
입사후 1년 미만 기간 중 11일의 연차휴가
2018.1.1에 3.25일
2019.1.1에 15일이 발생하므로 입사일부터 2019.12.31까지 총 11+3.25+15=29.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계기준으로 보면
입사후 1년 미만 기간 중 11일의 연차휴가
2020.1.1에 6.88일이 발생하므로 입사일부터 2020.12.31까지 17.8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사가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통일해 관리하는 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상 확립된 원칙입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2)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그 직전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발생(제60조 제1항), 3)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입사연도의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15일을 재직일수 비율로 안분하여 발생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사례 모두, 위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 안분 계산과 입사일 기준 계산을 각각 산출한 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하며, 정확한 발생일수는 각 근로자의 정확한 입사일·재직기간·출근율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차일수 산정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