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서는 안되는지요?
네. 그렇게 퇴직금을 정산하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시에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달라고 할 때,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기존 정산액을 받을 수 있지만(부당이득),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근로자가 악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세요.
추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문을 보시면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