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체는 매일 다른 메니저가 1명씩 지점을 관리하고있습니다. 4대보험을 적용하는 정규 직원은 없고 매일 다른 메니저가 평일의 경우 오후5시~10시 주말의경우 두타임으로 나누어서 서로다른 메니저가 오전 9시~오후3시 오후3시~오후10시에 일을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마감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오후 5시~10시를 오후5시~오후10시30분으로 근로시간을 바꾸기로했습니다. 여기서 저희 사업장이 야간수당을 줘야하는 업체인지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것 같기도하고 아닌것 같기도해서요 현재 총7명의 메니저가 서로 다른요일에 일하고 있고 한타임에 한명만 근무하고 시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야간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곳일까요? 월요일 오후5~10시 A메니저 화요일 오후5~10시 A메니저 수요일 오후5~10시 B메니저 목요일 오후5~10시 B메니저 금요일 오후5~10시 C메니저 토요일 오전9~4시 D메니저 토요일 오후5~10시 E메니저 일요일 오전9~4시 C메니저 일요일 오후4~10시 F메니저
1. 당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수가 5명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2. 상시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수와 개념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해서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 하루에 몇명이 근무하는지를 보고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하루에 1명정도씩만 근무하고 있으므로, 한달 연인원을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3. 다만, 위의 매니저들 말고 다른 근로자들이 있다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에는 4대보험에 미가입된 소위 알바생들도 대상이 됩니다. 사장과 다른회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계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