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공공시설 관리 소홀로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국가나 지자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 절차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상윤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중동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다쳤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관리상 하자란 도로, 인도, 공원, 공공건물 등 공공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설물 파손, 안전장치 미설치, 미끄럼·추락 위험 방치, 위험구간에 대한 경고표지나 통제조치 부족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상을 받으려면 공공시설에 객관적인 안전상 결함이 있었다는 점, 그 결함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신고 기록, 시설 관리상태를 확인할 자료,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휴업손해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이 전부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으로는 관할 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을 하거나, 심의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심의회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배상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간병비,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금액은 부상 정도, 치료기간, 소득, 후유장해 여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 등을 종합하여 정해지므로 병원비 전액 외에 추가 손해가 얼마나 입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장기시효는 5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고일과 손해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사고 현장과 시설관리 하자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손해액을 정리한 뒤 배상신청 또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