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이번에 학교폭력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애한테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애가 저희 아들이 폭행 및 욕설을 심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했지만 오해가 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학폭위 처분이 높게 나와 제가 학폭행정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결과 뒤엎을 수 있을까요?
학폭위 처분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고의성·지속성·심각성·반성 정도·화해 가능성 등에 비추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드님이 일부 행위를 인정한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상호 간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거나, 반복성과 보복성이 없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처분 수위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학폭위 회의록, 진술서, 조사보고서, 문자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사과 및 반성 자료 등을 확보하여 처분 사유별로 반박해야 합니다. 처분의 효력을 우선 정지할 필요가 있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기록과 주장 구성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사실오인, 절차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을 체계적으로 주장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취소하거나 낮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