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다른 반에 어떤 애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혔다고 하던데 딸한테 물어보니 장난친 건 맞는데 괴롭힌 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만 해요 거짓말은 아닌거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학폭위가 열려서 대응책이 필요한데 어떤 변호사님 찾아가면 좋을지 전혀 모르겠네요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곧바로 가해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 학생이 반복적으로 모욕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말을 언제, 몇 차례 했는지, 주변 학생들도 같은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우선 학교에서 받은 신고 내용과 사실확인서, 학생 진술서, 문자·카카오톡·SNS 대화, 사진·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답을 유도하거나 말을 맞추기보다는 사건별로 날짜, 장소, 발언 내용, 상대방 반응을 직접 작성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회유하면 보복행위로 오해받아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연락도 신중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단순히 형사사건 경험만 있는 변호사보다 학교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의견서 작성, 조치결정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실제로 처리해 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저는 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심의 과정과 판단기준을 토대로 사실관계 정리, 학생·보호자 의견서 작성, 심의위원회 출석 대응 및 과도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은 학교 서류와 보유 증거를 정리하여 상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