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으로 소유한 상가를 제 법인이 사무실로 쓰고 임대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임대료를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료는 세법상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라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알고있는 그것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면적이나 구조의 상가 월세를 참고하어 정하면 됩니다.
시가보다 높게 거래가 될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는 세무상 조정이 없지만, 법인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임대료비용을 많이 지급하는것이므로 과다한 금액만큼 임대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가보다 낮게 거래 될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세무상 조정이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의 임대료소득이 시가보다 낮은 차액만큼 추가로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