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 3천만원 못 갚아 사기죄 고소, 재판중 국선변호인 선임됐다면 실형인가요?

Q

안녕하세요,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 지인에게 총 3,000만원 정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0만원 정도 조금씩 갚으며 노력했지만,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님이 암 수술을 받으시며 병원비 부담까지 겹쳐 더는 변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데, 판사님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더니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하시며 다음달로 기일을 다시 잡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사정을 적은 진정서와 저의 간질 진단서, 아버지의 사망진단서 등을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라는 판사님의 말씀이 혹시 제가 실형을 살게 된다는 신호인지, 제 상황에서 구속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막막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A
Expert Profile
진현덕 변호사
진현덕 법률사무소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준 것은 어느 정도 사기의 고의를 다투어 보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기의 고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그 당시의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릴 당시에 재정적으로 부유하였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야 사기의 고의를 부정합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하신 것은 정상참작자료로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선임된 국선변호사에게 그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해 보시고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기죄를 인정하고 양형에서 감형을 받을 것인지 국선변호사와 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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