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식자재를 납품해오던 거래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거래하던 대표가 미수금이 꽤 쌓인 상태에서 돌연 폐업을 하더니, 바로 그 자리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대표자도 같고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1. 이미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미수금을 새로 만든 법인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 만약 법인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대표 개인에게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 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미수금이 발생한 계약을 누구의 명의로 체결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수금 발생 원인의 계약 상대방이 개인(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면 개인의 책임재산으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개인과 법인은 그 법인격이 달라 원칙적으로 개인명의로 체결된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은 법인에게 청구할 수 없고, 법인 명의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은 법인 대표 등 개인의 재산으로 보전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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