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1년미만 연차수당 미지급을 위한 조건문의

Q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다만 1년 이 도래하여 퇴사하는 인원에 대해 월차수당을 미지급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설하려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1년 미만 발생하는 월차에만 촉진제도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기존 인원들은 연차수당 지급) 2.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별도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한 고지만 하고싶음_ 취업규칙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기에 3. 인터넷 메일로 촉진 고지를 해도 서면으로 한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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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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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미만자에 대하여만 연차 촉진제도 시행 가능합니다. 2.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변경 없이도 시행 가능합니다. 3. 이메일을 통한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노동부행정해석은 이메일이 아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가 근로자의 연차수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강력한 제도임에 비추어 볼때 엄격한 절차(서면으로 통지, 기간 준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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