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근로자 몇 분의 근로시간이 약 52.5으로 30분 정도 초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장 근무가 8.5 시간이라, 30분 때문에 추가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52시간을 채워서 근무를 하시고 싶어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 근로계약서 상 특정 요일의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변경하여 다시 작성할 경우에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 하고 휴게시간을 30분 늘려서 일을 하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30분 더 운영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표시된 것이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운영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