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서, 법정제수당의 산정 근거(통상임금 기초,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별 세부내역)를 설명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정제수당 ○○원(월)」처럼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 제수당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필요한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설명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사긴외 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서, 법정제수당의 산정 근거(통상임금 기초,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별 세부내역)를 설명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법정제수당 ○○원(월)」처럼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위법한 부분이 없는지, 제수당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필요한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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