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손님이 오늘 현금이 없다면서 내일 드리겠다고 하시길래, 중간계산서 뒷면에 날짜랑 서명을 받아뒀어요. 이렇게 서명을 받아두면 나중에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힘들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서명받은 계산서로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다시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단순히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상습적인 정황이 없는 한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으로 따져볼 부분
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음식을 주문했다는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변제지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② 다만 동일인이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무전취식을 반복했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③ 결국 이번 건처럼 1회성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거쳐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회수 수단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서명된 계산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신청을 우선 고려하세요.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의가 제기되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전환되어 정식 심리가 진행됩니다.
셋째, 판결 확정 후에도 미지급 시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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