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폐업 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임차 당시 상태로만 반환하면 되는 이유

Q

8월 말 상가 폐업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과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임차할 때는 철거만 되어 있던 상가였는데, 철거 상태로만 돌려주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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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당시 귀하가 입주한 상태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주당시 철거상태였다면 그 상태대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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