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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협박.모욕.명예훼손.허위사실

Q

스타메이커 노래/소통 앱에서 과거 같은 팸 소속이었던 여성과 갈등 후 상대가 탈퇴하였고, 이후 타 팸에서 저에 대해 “스토킹, 괴롭힘” 등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유포한 정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활동하던 친분 있던 팸에서 강퇴되는 등 실제 커뮤니티 내 피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강퇴 및 관련 정황은 캡처로 증거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저는 해당 인물과 현재 메시지, 소통, 접촉이 모두 차단된 상태로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괴롭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는 다른 팸 구성원들에게까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6년 4월 8일경부터 상대 및 해당 팸 관리자(남성)가 부계정을 이용해 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욕설, 협박(고소, 벌금, 신고 압박), 탈퇴 강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고 일부 메시지는 삭제되었으나 캡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제 개인 프로필 게시글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며 비방 및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 팸원들에게도 직접 메시지를 보내 “탈퇴하라”, “허위사실로 신고하겠다”는 식의 압박을 가하며 저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유포해 커뮤니티 내 관계 및 평판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일부 인물에 대해서는 모욕성 표현(욕설)까지 사용된 정황도 있습니다. 저는 특정인을 지목한 글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정 표현을 게시한 것이나, 상대는 이를 근거로 오해하여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확보 증거는 팸 강퇴 캡처, 제3자에게 전달된 허위사실 정황 메시지, 상대 및 부계정의 협박·욕설 메시지, 프로필 댓글 및 지속적 괴롭힘 기록입니다. 상대방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모욕, 협박,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 및 대응 전략, 맞고소 가능성과 리스크, 합의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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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강요하여야 성립하므로 이 경우 구체적으로 협박과 스토킹을 당한 사람이 신고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피해자가 직접 듣지 않아도 청구 가능하나 이에 대해서는 들은 사람이 1명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성립가능하므로 그 사람 진술서와 메시지, 채팅내역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잘 살펴 차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관련 내용을 가지고 방문상담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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