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농지 처분 의무 위반으로 시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억울한 마음에 재항고까지 진행하며 법원에서 다퉜지만 결국 기각되어 과태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직후에는 독촉 통지서도 오고 전화도 왔었는데, 최근 5년정도는 시청이나 검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 과태료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안 내도 된다고 하던데, 제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농지가 압류되어 있다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인지, 현재 제 상황에서 과태료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는 압류나 체납처분 등 집행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 관련 과태료의 경우, 실무상 농지에 대해 이미 압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