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2인 1조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근무자 중 한명이 2일간 휴가를 가게 되면, 남은 한명에게 해당 기간 동안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야간 전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평소 24시간 교대 패턴이 아닌, 동료의 휴가로 인해 특정 기간 동안 야간(18:00~09:00) 근무만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렇게 근무 방법을 변경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나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요?
감시단속직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충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