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계약 만기 시 보증금·차임은 그대로 두고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전세권 존속기간이나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권이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약정갱신에 해당하여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의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전세권 등기 문제와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다고 해서 전세권 등기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분쟁이나 제3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등기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