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누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8년전에 돌아가셨고, 사망 직전 병환중 공동소유 부동산을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생전증여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상속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복누나는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향후 본인이 사망한 뒤, 이복누나가 저를 상대로 다시 상속유류분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친자는 저뿐인 상황에서 이복형제와의 관계에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원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기준으로 보면,
어머니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속 문제나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복누나는 아버지의 상속인일 뿐, 어머니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어머니 사망 후 질문자분을 상대로 상속이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머니 상속과 관련해 추가로 분쟁을 전제로 한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