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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만료라며 당장 나가라는데 세입자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4년 전 11월 4일에 입주했고, 작년에 집주인으로부터 올해 11월 4일까지 살고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후 정식 갱신거절 통지나 6개월~2개월 전 재통보는 없었습니다. 올해 11월 1일 갑자기 연락이 와서 11월 4일까지 집을 비우라며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보증금도 임의로 공제해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아직 새 집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대로 쫓겨나야 하는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주비나 법적 보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당장 집을 비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원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되며, 그 경우 임차인은 소송에 응소하여 계약관계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함께 다투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소송에 응소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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