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 운행중에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근 식당 유리창 및 내부 부자재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의 보험 적용 범위(만 30세 이상) 미고지로 인해 현재 수리비 180만원을 사비로 선결제하여 조치중입니다. 피해 점포측에서 수리기간 중 발생한 영업 손실로 100만원의 휴업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매출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영업자의 휴업손해액을 산정할 때 객관적인 증빙(매출 장부 등) 없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정 휴업비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피해 가게에서 요구하는 휴업비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휴업손해는 철저히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의해 산정되어야 하므로, 우선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당당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