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전세계약은 2025.3.17~2년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까지 그냥 거주하라고만 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상황에서는 배당요구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져 있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 회수를 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