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개인회생으로 전세집 경매..전세금 어떻게 지키나요

Q

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입자이고 전세계약은 2025.3.17~2년 계약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까지 그냥 거주하라고만 합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현재 상황에서는 배당요구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갖춰져 있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 회수를 위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