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세입자(전대인)는 전세사기 문제를 이유로 피해 복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전대인의 책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 복구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세한 대면상담이 필요하고 변호사비용은 소가와 승소비율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