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후 재판이 열려 최근 법원에서 사기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는 일부 피해자들은 배상명령 각하, 저는 배상명령 인용(가집행 가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제 항소장을 제출한것으로 조회됩니다. 이 경우 제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