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전쯤 플랩풋볼 통해 풋살 경기를 하던중 상대방이 공과 무관하게 저에게 백태클을 걸어 비골 골절로 수술을 받고 4주간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지만, 본인과 부모님 모두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방법이 있을까요?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풋살 중 부상이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공과 무관한 백태클 등)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상 직후 병원기록·진단서·사고 경위서·경기 영상 등이 증거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소액사건 또는 지급명령 절차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 심화상담에서 손해배상 청구 전략, 증거 확보 및 가압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만 잘해도 합의 또는 판결을 통한 보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A

김희성 변호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에 의하면, 가해자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범위는 제한적이므로 완전하게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4주 입원에 이를 정도면 상당한 부상으로 인하여 청구 액수도 상당할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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