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에 월세 40만원으로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임대계약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와서 세입자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다며 신상정보를 물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 계약만 했다고 설명했고 그때는 단순 참고인 조사로 끝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달후에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보증금 500만원이 몰수대상이라 법원에서 등기가 올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정말 보증금을 몰수당하는건가요? 제가 그 금액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더구나 세입자는 월세를 4,5개월 밀렸고 방내부가 훼손되어 수리비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외국인이라 연락이 닿지않아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막막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월세는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