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 중이며, 최근 영업사원의 권유로 테이블오더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상담 당시에는 "샘플 매장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조건이며, 부가세 10%만 부담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카드로 결제했고, 기기 설치후 나머지 보증금 명목의 금액을 추가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설치가 약속일보다 열흘이상 늦게 진행되었고, 설치후 확인해보니 안내받은 수수료율(2.95%)보다 높은 3.1%가 실제로 청구되고 있었습니다. 본사와 결제대행사에 문의했지만 서로 책임을 회피했고 영업사원 역시 "정확한 금액은 세금신고 후 달라질 수 있다"는 식으로만 답했습니다. 이에 설치 이틀째 되는 날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는 해지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설치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상대방은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기 또한 시중 가격보다 비싸고 실제 사용시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소비자피해구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