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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인감으로 몰래 연대보증 세운 경우

Q

아내의 오빠 처남이 투자 사업을 했었는데 지인의 부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내 명의로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속이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난 9월 22일, 집에 아무도 없던 사이 집행관이 방문해 유체동산압류 스티커를 붙이고 간 뒤에야 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처남에게 확인하니 "아내를 속이고 연대보증을 작성했다"고 인정했고 그 내용은 녹취로 확보해두었습니다. 계약서(공증문서)에는 아내 이름이 있으나 자필서명과 인감날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신용회사에 위임하여 강제집행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에도 법원에서 채무불이행등록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찌해야 할까요? 진짜 고소해도 처리가 안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졸지에 억울하게 연대보증 책임까지 지게 생겼는데 연대보증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사문서위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형사고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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