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누수 피해를 입은 원고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집 내부에서 누수를 처음 발견했고, 12월 31일 관리소를 통해 위층 배관(피고 측)의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저희집을 포함한 세대(504호, 404호, 505호)에서 모두 누수 신고가 있었고, 피고는 다른 세대(504, 404)와는 합의했으나 저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누수 사진과 관리소 작업 일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피고측이 거부해 불성립되었고, 판사님께서 감정신청을 하는게 좋겠다고 안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누수 발생후 1년 가까이 경과되어 물이 다 말라버린 상태라 감정을 해도 원인 파악이 가능할지 걱정됩니다. 또한 소송가액을 약 400만원(수리비 300만원, 부대비용 50만원, 위자료 50만원)으로 산정했는데, 감정 결과가 원인 불명확이거나 복구비 100만원 정도로 나온다면 감정비용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요?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