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누수 피해 소송 중인데 감정신청이 꼭 필요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누수 피해를 입은 원고입니다. 2024년 12월 29일 집 내부에서 누수를 처음 발견했고, 12월 31일 관리소를 통해 위층 배관(피고 측)의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저희집을 포함한 세대(504호, 404호, 505호)에서 모두 누수 신고가 있었고, 피고는 다른 세대(504, 404)와는 합의했으나 저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누수 사진과 관리소 작업 일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정기일에서는 피고측이 거부해 불성립되었고, 판사님께서 감정신청을 하는게 좋겠다고 안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누수 발생후 1년 가까이 경과되어 물이 다 말라버린 상태라 감정을 해도 원인 파악이 가능할지 걱정됩니다. 또한 소송가액을 약 400만원(수리비 300만원, 부대비용 50만원, 위자료 50만원)으로 산정했는데, 감정 결과가 원인 불명확이거나 복구비 100만원 정도로 나온다면 감정비용과 소송비용은 어떻게 분담되는지요?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감정신청 밖에 방법이 없고 자세한 부분은 방문상담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