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경 지인 2명(B, C)과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제 명의로, 공동대표는 B로 되어있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금액을 정산하기로 하고, B에게는 약1,800만원, C에게는 약450만원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형편에 따라 상환 시기를 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는 2021년을 마지막으로 일부 상환(잔액 약320만원) 후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C는 처음부터 한번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두사람 모두 상환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압류나 추심같은 절차가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일단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소멸시효완성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