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로또 분석번호를 제공한다는 업체에 57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 이내에 1.2.3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이라는 조항이 있고, 계약서 원본도 보관중입니다. 결제 당시 환불 방법을 물어봤더니, 카드로 결제했으니 카드 취소로 환불 처리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환불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확인해보니 카드 결제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서 취소 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취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