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 천장에서 물이 새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후 윗집과 함께 누수탐지업체를 불렀는데 검사 당시에는 이미 물이 멈춘 상태라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윗집에서는 자기네집에서 새는게 아니다라고 하고있고.. 관리소도 공용부분이 아닌것 같다며 중재를 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물이 새지않아 재검사도 어렵고 누수 흔적만 남은채 피해 복구비용만 제가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누수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윗집이나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수 원인이 불명인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어느쪽이 책임을 지게되는건지요?
추정은 되지 않고 윗집과 입대의를 공동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과정에서 누수 부분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