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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로 카드깡 채무 본인이 다 갚아야하나요

Q

저는 대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저의 어머님은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라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생활에 보탬을 주려고 신용카드 발급시 가족카드로 발급을 하였으며 어머님께 가족카드를 드렸습니다. 다만, 어머님이 이후에 가족카드로 약 4천만원으로 까드깡을 하였습니다. 이후 제 동의 없이 카드 한도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8천만원 까드깡을 하여 총 1억2천원의 카드 빚이 갑작스럽게 생겼습니다. 카드깡 사실 및 한도 증액 사실은 나중에 카드 이용내역서를 확인하고 어머님을 통해 확인 된 사실임. 가족카드이지만 원래 신용카드는 제 명의라 당장 1억2천의 빚이 생겼습니다. 당장 다음달 카드값을 낼 수 없는 상황이며, 은행에서도 채무가 너무 커 대출이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급한대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카드 값을 막으려고 함) 배우자는 재산이 조금 있어 개인회생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배우자로부터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하기와 같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중 가족카드 명의로 된 채무도 제가 전부 책임 져야 하는지 여부 2) 제 동의 없이 카드한도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3) 카드깡은 불법인것으로 아는데 카뜨깡으로 쓴 돈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는지 여부 4) 당장 다음달 카드 값에 대한 구제방법이 없는지 여부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가족카드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며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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