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종료하고자 가게를 내놓아서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했으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않고 본인이 할 예정이라고 하여 2. 결국 권리금계약은 파기 된 상태이며 본인이 산출한 권리금을 제시한 상태임. 3. 소유주가 산출한 권리금과 체결한 권리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4.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저조함.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규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기에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맺은 권리금액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5.권리금계약상의 권리금은 3200만원이고 상가소유자가 제시한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주장할 수 있으나 재판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