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Q

1.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중입니다. 종료하고자 가게를 내놓아서 어렵게 신규임차인을 구했으나,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 않고 본인이 할 예정이라고 하여 2. 결국 권리금계약은 파기 된 상태이며 본인이 산출한 권리금을 제시한 상태임. 3. 소유주가 산출한 권리금과 체결한 권리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4.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저조함.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신규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기에 권리금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맺은 권리금액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5.권리금계약상의 권리금은 3200만원이고 상가소유자가 제시한 금액은 2500만원입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주장할 수 있으나 재판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